안녕하세요..저는 사위이며,장인어른은 전처와 2남1녀를 두시고 현재 장모님과 재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셨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 2002년 돌아가시면서 전처의 자식들이 장모님과 상속재판을 하여 일정금의 상속금을 나누어주고

상속에 대해 마무리를 하던중 유일한 부동산인 주택이 상속등기 되지 못하고 현재 까지 망자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장모님과 두딸중 누군가에게 상속등기를 하고자 해도 전처의 자식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당시 판결문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 볼수도 있겠지만, 판결문도 분실하였

고 사건번호도 알지못하며 관할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였다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요지 1. 분실한 판결문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건번호를 모릅니다.)

 

              2. 위와같이 상속재판이 마무리된 판결문으로 전처의 자식들과 합의 없이 등기가 가능한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