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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슬하에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2015년 9월 약 1년 반정도의 이혼소송을 벌이다가 상대방측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 동생에게 있고 상대방 측이 면접교섭을 매월 첫주 토,일 1박2일동안
하기로 했고 이행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던중 약 4개월 전부터 아이엄마는 면접 교섭시 나타나질 않았고 아이가
엄마를 못보고 그의 부모들과 1박2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재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8월30일인걸로 기어합니다.) 한통의 연락도 없이 아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마음대로 아이를 보고 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보는건 당연하지만 지금껏 몇개월을 보내도 엄마 얼굴도 안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제동생과 양육을하는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가면서 아이를 보고 간게 화가났지만 엄마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첫주 면접교섭일에도 아이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새로운 가정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고
제 동생은 그 부모들에게 아이 엄마가 없으니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했고 그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와서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갔습니다.
그 떄부터 제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등으로 아이를 내놓아라 자신들이 키우겠다 너 회사 못다니게 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있는 아이엄마는 앞으로 아이를 안보겠다고 말을 했고
또 면접교섭이라는건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를 볼 권리를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엄마가 안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모들에게 아이를 계속 보여줘야 할까요??
요점을 정리하면
1. 아이엄마의 부모들이 아이를 내놓으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동생에게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전에도 한번 그랬다가 실패로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3. 계속된 전화와 문자로 서비스업을 하는 제 동생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4. 전화,문자는 녹음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 민사상의 소송이나 또는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보는 어머니가 평소 혼자계시는데 찾아와 헤코지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전에도 이혼소송중에도 한번 본인들의 가족과친구를 데려와 혼자계시는 어머니께 헤코지를 한적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인데, 현재 자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면접교섭을 원치 아니하고 또한 아이를 외가에 보내더라도 어머니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란 기존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정을 이유로 기존의 면접교섭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나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실로 제한하는 방법, 일정기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제한청구는 상대방 주민등록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837조의 2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는 부모와 자로 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는 조부모 등 친족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 등도 인격권에 기초하여 유사한 내용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친모사망 후 외조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가정법원 2016.2.11. 2015느단 5586결정 참조).
2. 아이의 외조부모가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귀하의 집에 침입하는 행위,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행위 등은 형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려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실제로 귀하의 동생이 아이의 외조부모의 행동으로 인하여 업무부분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외조부모가 귀하의 집에 침입하거나 아이를 데려갈 것이 걱정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참조). 다만 가처분이 인정되려면 보호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형사고소나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등을 하기에 앞서 우선 당사자들끼리 협의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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