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부동산으로 매물을 거래하면 현 상태로의 계약 이라는 특약을 거의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걸어놓을 때, 해당 특약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일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측에서 거래에서 보통 필요한 정도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붙박이장이나 장롱 뒷면의 가려져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곰팡이의 대량 발생 상황이나

가구 등으로 가려져 있는 벽의 균열에 대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현 상태로의 계약 특약사항'이

적용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