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2014년도)쯤에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 이혼을 끝냈습니다. 양육도 양육비도 혼자하겠다며 애들볼생각도 하지마라면서 그렇게 합의를 끝내고 이혼한지 3년이 다된 지금에서야 갑작스럽게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양육비문제로 전와이프가 소송을 걸준비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6살입니다)


1)합의이혼도 끝낸지 3년이 지났고,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걸수도있는것인지?


2)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