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했구요..

아버지가 들어 놓으신 보험으로 인해 보험금을 가족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로 빚을 갚으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빌린 곳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였는데, 그 때 당시 500만원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솔로몬** 에서 모든 것을 양도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총 1600만원 가량의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지금와서 상속포기와 빚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상속포기라는 것은 보험금까지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