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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누나가 3명 있습니다! 근데 어버지가 살아 계실대 술만드시면 술주정이 심하셨습니다! 자식중에 한명은 물려 받는다고 했는데
제 막내누나가 그 술주정을 물려 받아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줬습니다!
저한테 전화 해도 소용 없으니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울증까지 온거 같아서 얼마전에 제 와이프가 잘때
수신거부를 했더니 아침에 술이 깨서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쌍욕을 하길래 듣고 있다가 녹취도 해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을 명의 이전 할려고 누나들 서류를 받아 둔걸 제가 일하로 간 사이에 막내누나가 그걸 말도 안하고
훔쳐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큰누나는 100번 넘게 전화를 해야 겨우 1번 연락이 되었는데 작년에 어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전비용 100만원정도 고지가 되었는데
그걸 저보고 다 내라하고 자기가 살수 있게 집 수리 해주는 조건으로 서류를 준다고 합니다!
둘째 누나는 자기만 접근금지 안내리면 저랑 둘이서 짜고한다고 괴롭히니깐 같이 해 달라 합니다!
사연을 글로 다 적기는 힘들어서 어머님이 제 나이 20살에 쓰러지셔서 제가 4년정도 제 와이프가 6년 넘게를 병 간호를 했습니다!
제가 31살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 가실때까지 제 와이프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평소에는 본가는 니 보험금이다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그런말을 제 와이프한테 하더니 막상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이 바꿨는지 엄청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내용증명서를 받아 올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두명과 와이프 전화기에 고모들 가족까지 전부 차단 시켜둔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해를 끼칠꺼 같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많지만 접근금지명령이라도 내릴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신청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것인지요. 본원은 법원과 같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민사신청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을 경우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해드리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누나 분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게 단순히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만으로 누나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이 나려면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내누나분이 술로 인하여 문제가 많으시다면 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통하여 누나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상황만으로 추측하건대,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은 공동상속인인 귀하와 귀하의 누나들 모두 같은 비율대로 상속받아야 하고,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하여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소송도 결국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그 가운데서 당사자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에 우선은 누나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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