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답답함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 결혼하였고 2000년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때 다섯살이든 딸아이는 얘기엄마가 양육과친권을 갖고있구요
2000년이혼하고 2005년3월까지는 얘기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저왔구요
문제는 2005년 9월15일 얘기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딸아이를 제혼한 남자 앞으로 입양대락(민법제869조)을 시켰습니다...
입양을 하면서 제게는 연락도 없었고 또한 저는 입양에동의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을때 친권을 갖고있드라도 제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레서 저는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또한 호적계에 가서 문의들 했더니 그분들은 얘기엄마가 15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이므로 입양대락을 하면 아빠인 제 동의는 필요치않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옵는 상담자 선생님 제가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할때 대락입양의 어떠한 부분이 입양 취소의 사유가되는지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모두 갖추어야 성립되는게아닌가요
민법870조.784조(제딸아이의호주는저의아버지입니다)가 이루어지지않은걸로 제 짤은소견인데요
그럼 제 질문이 잘 전달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