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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내년 4월 전세 만기일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 11월 20일에 부득이 전세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저의 보증금(1억4천만)으로 정기적금(2.75%)를 들어 놓고 있어 이자 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존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자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집주인은 새로운 대출(3.45%)을 통해 저의 보증금을 내어 줄수 있으니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5개월 치를 다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가 나간 후에는 월세 전환을 통해 부동산을 유지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혹시 모를 공실에 때는
공동 관리비 5개월치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부동산수수료는 제가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이자 수익(252만원)과 공동관리비(15만원)까지
부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야하고, 계약 당시에 계약 해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했거나 법률에 의한 계약 해제 사유가 (예컨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등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으로 정기적금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존해 달라고 하셨는데 민법 제379조에서는 법정이자라고 하여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5%)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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