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내년 4월 전세 만기일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 11월 20일에 부득이 전세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저의 보증금(1억4천만)으로 정기적금(2.75%)를 들어 놓고 있어 이자 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존해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자수익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집주인은 새로운 대출(3.45%)을 통해 저의 보증금을 내어 줄수 있으니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5개월 치를 다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가 나간 후에는 월세 전환을 통해 부동산을 유지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혹시 모를 공실에 때는


공동 관리비 5개월치 1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전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부동산수수료는 제가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이자 수익(252만원)과 공동관리비(15만원)까지


부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