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는 양면이 모두 유리벽입니다.

저희 집은 1층으로 한쪽은 길이며, 한쪽은 화단입니다.

이 화단에는 cctv 가 비추질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화단에서 보니 유리창에 금이 갔으며, 실리콘을 도려낸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관리소에 문의하니

경비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공동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 외부인의 칩입으로 외부벽(유리벽)이 망가지는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당할 수 있는 안내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