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대쪽에서 2년이 지났지만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직장도 모르고 자동차 가압류도 어렵고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 전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본인의 재산을 직접 공개하는 절차)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확정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 전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본인의 재산을 직접 공개하는 절차)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시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부동산 및 예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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