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한 내용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윗층에서 계량기 동파로 인해 작은방쪽으로 누수가 되었다는 내용이며
그중 계량기파손의 원인이 윗층 월세입자가 한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있는쪽 창문을 닫지않고
방치하여 생긴일이라며...윗층 월세입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이 없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 저로서는 황당한 내용이며 월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동파된것 같고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인것같아
월세입자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한 싸움으로 번지기 원하지 않아 .....답변에 따라 대처하려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 목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역시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임차물을 보존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관리를 요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식이 비추어 판단합니다. 즉, 임차인이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 수준, 목적물의 노후 정도,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동파의 경우 보일러의 사용연수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담해야 할 배상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책임 비율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적정한 책임비율을 조정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