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재혼가정으로 혼인신고는 2015년 5월달에 했습니다.
자녀는 2명으로 한명은 미성년이고, 한명은 성년입니다.
친권은 친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약 10년이상 된것 같고,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주소역시 모르고, 이혼시에도 가출 후 주소 말소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양부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자이며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 법원 및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자이며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 법원 및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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