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본에는 ‘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성씨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류’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표시 정정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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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는 ‘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성씨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류’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표시 정정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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