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는 친양자 입양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다음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서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하려면 법원에서 귀하를 심문하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데, 이는 친부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사망, 의식 불명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증명자료를 제출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입증한다면 귀하에게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의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는 친양자 입양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에서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다음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서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하려면 법원에서 귀하를 심문하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데, 이는 친부의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거나, 사망, 의식 불명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증명자료를 제출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입증한다면 귀하에게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의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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