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전처가 가진 후 

전처는 재혼을 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에서 아이의 성과 본을 아이 새아버지 걸로 바꾸는데 동의를 구하는 서류가 와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그쪽에서 친양자로 입양을 진행시 아이 성을 바꿀 때처럼 제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주는 서류는 따로 오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