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동조 동항 10호 규정)은 불안감조성으로 인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형법 제46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형법 제47조)
즉결심판이라 함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즉결심판절차법 제2조)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즉결심판절차법 제3조),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경찰조서만을 증거로 해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범죄처벌법과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하여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5조에 의하면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고 하여 형의 면제와 병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동조 동항 10호 규정)은 불안감조성으로 인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며(형법 제46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형법 제47조)
즉결심판이라 함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즉결심판절차법 제2조)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여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으며(즉결심판절차법 제3조),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경찰조서만을 증거로 해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범죄처벌법과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하여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 제5조에 의하면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고 하여 형의 면제와 병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