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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저희 가족과 오랫동안 인연이 닿은 성인 필리핀여자를 저희 가족으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여자는 한국 나이로 31세가 되구요. 아이가 둘인 미혼모이구요. 본인역시 아버지는 안계시고 홀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과 오랫동안 인연이 닿아 이번에 저희 가족 모두 상의끝에 입양 절차를 밟아 저희 가족 일원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부모님은 65세 62세 되셨구요.
저는 첫째로 1979년생입니다.
너무나 궁금한 점은 이 친구가 자녀 둘인 미혼모인데도 저희쪽으로 입양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친구가 자녀가 있는것이 입양에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서류를 저희쪽에서 준비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그친구가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친구가 필리핀에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여서 한국으로 될수있으면 빨리 데리고 와서 보살피며 저희가족과 지내게 하고 싶은데요.
준비과정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민법 제 883조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양부모의 경우 성년자여야 하며 부부 공동의 입양이어야 합니다.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인 경우라 해도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입양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입양신고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그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가 외국인이므로 신고서나 첨부할 서류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번역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양시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2. 입양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성서에서 받은 입양동의서 1부,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3.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니다.
다만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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