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숭의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문의사항은


인천 숭의동 2층 단독주택이며, 외관 및 내관 2층지붕 및 증축 올 리모델링을 2014년 4월에 공사 계약하에 6월초에 조금 마무리가 덜된

상태에서 재입주한 상태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서상 하자기간2년 표기)

내용인즉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견적상담시 충분히 폐기물과 노화된 상태로 인한 증상여부를 지목하여 견적을 받았고 3-4번의 방문과

재측정으로 1억이란 리모델링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당시 식구들 모두 출근 및 미성년자 아이들 그리고 70세 어머니의

무릎수술로 인한 사정으로 리모델링 업주 분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가장 문제되는 2층 지붕과 오래된 콘크리트 벽사이로 스며드는

부분과 하수구 막힘 증상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였고 그이외의 부분들 또한 견적서 및 계약서상에 표기하며 작은부분에 대한 상의건은

신뢰도를 통한 구두상의 약속을 통해 이루자는 말로 공사 진행 후 약속일정보다 미루어져 6월초에 입주하였으나, 마감처리가 덜되어

호소하였으나 추가 다른일정으로 인해 차후 일정잡아 마무리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기다렸습니다.


입주후  마당바닥공사에서 두개의 하수구 주변이 높아 물빠짐이 제대로 되질 않아 하자 요청을 하였으나 하자부분이 아니라며 우기다가

외주업체에서 제대로 깔아주질 못했다면서 전체는 많은 경비가 들어가 해줄수 없고 부분 수정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부분 수정부분은 높은

배수구 주변을 파서 다시 콘크리트로 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이후 물은 빠지고 있으나 테두리 주변부분 및 깨진부분쪽에 물고임으로 빗자루로 쓸지않으면 물이 빠지지 않는 형태로 재 하자요청을

하였으나 그것은 쓰는데 무리가 없으며 하자부분이라고 할수 없고 수리하면서 이익분이 전혀 생기지 않았기때문에 해줄수 없다는 표현이

8월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외 심각한것은 입주 두세달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 이층의 마당에서 일층천장으로 물이 새는 하자건으로 급히 요청하였고

첨에는 기본 액체 방수처리만 하겠다고 하여 1차 처리 해주었으나 다시 재 천장에서 물이 새었고 재 하자 요청을 하니 이번엔 새로 나온

방수제라며 투명 방수제를 해주겠다며 2차 방수처리를 하였으나 그것역시 미흡하여 완전한 방수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부분이 만 2년이 지난 현재 (8/09)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외 처마끝 뜸 현상이 일어나 처리해달라고 했을때 그것역시 하자처리가 아니라고 하며 처리해준다하고 출입 대문 위에 물받이 방수

처리로해놓은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벽으로 흘러내리는것이 아니고 대문중앙 위쪽에서 샌다고 호소하였으나 그것역시 일반적인 비가

와서 이기때문이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외에 자잘한 부분들은 많이 있으나 가장큰문제 부분이기도 하여 간단히 올립니다.

한번 하자처리를 위해 집에서 받는 정신적은 스트레스와 하자요청에 대한 반응 이익이 없어 하자처리가 불가하다는 말이 정말 납득이

가질 않아 유선상 및 대면했을때 몇차례 이야기 및 실랑이를 했으나 완벽하게 되는건 없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하자 처리에 기간 연장 및 미처리 하자 권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자처리에 대한 사진건은 많이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올려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때 저것이 하자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