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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의 처가 요즈음 마음고생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인어른은 4남매의 장남으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은 몇년 전에 돌아 가셨고요.
장인어른이 할아버지의 조그마한 땅을 상속 처리없이 농사를 지셨고, 유언도 없는 상황에서는 장인어른 4남매가 공정히 재산을 분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럼 제 처의 지분은 1/4의 50%인가요?
아니면 전체의 1/5인가요?
처남이 병원신세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으로 저희 집 사람은 다 받고 싶은데 저는 1/4를 받고 그돈을 처남에게 주자고 하는 상황 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의 경우 민법 제187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시 상속(등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이미 이뤄진 것이고, 귀하가 말씀해주신 바에 따라 유언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녀 4명에게 균분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받게 된 1/4의 상속분을 장인어른의 자녀 두 명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아내의 지분은 위 1/4의 50%가 될 것입니다.
만약, 장인어른의 형제들 중에 사망하신 분이 있고, 그 분의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지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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