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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월세 세입자인데요..
임차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
임대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기간전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남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을 구할지 아니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구한다고 하길래 ...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제가 날짜를 맞춰서 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괜찮다고.. 새로운 임차인이 날짜를 맞추게 할테니 편한 날짜에 나가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놨냐고 문의하였고..
그리고 임대인에게 원래는 기간만기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들어올 세입자 날짜를 맞춰주는 법인데 임대인이 날짜를 맞춰
재임대를 논다고 하여.. 혹시 제가 나가는 날까지 임대가 안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임대인이 기간만료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제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왔는데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로 볼수있는지요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1년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이 당연히 보증금을 전액 다 돌려주는 해지의사표시로 알고 새로 이사갈 곳에 집을 구하였는데..
막상 제가 나갈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니까.. 임대인이 말을 바꿀까 걱정이 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두 분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었고, 문자메시지까지 받은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합의 해지가 종료 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직 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합의 내용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 1년 남은 월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이사를 간 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월세를 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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