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에 전세계약을 하고 5월 20일에 잔금을 치루고 21일에 입주하였습니다


20일에 잔금을 치룬두 전화로 배란다에 물을 뿌리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그런말을 안하다가 잔금 치루둔 말하는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21일에 이사후 집에 수리해야 될 곳이 다 드러났습니다.


사진은 다 찍어 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수리해주겠다는 말도 없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하고 중개비, 이사비용포함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