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아울러,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한편,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의 파손, 장해 등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았을 때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주지 않았다면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귀하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예를 들면 하자로 인한 피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주택의 파손, 장해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의 사용·수익의 방해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파손, 장해 등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수선요구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파손, 장해 등의 내용과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통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본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아울러,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한편,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의 파손, 장해 등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았을 때 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선해주지 않았다면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귀하는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예를 들면 하자로 인한 피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주택의 파손, 장해 등으로 인하여 임차 주택의 사용·수익의 방해를 넘어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파손, 장해 등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중개수수료, 이사비용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의 수선요구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파손, 장해 등의 내용과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통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본원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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