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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혼소송관련 답변감사합니다.
2년째 별거중에 남편은 현재 다른여자와 살고있고
본인이 하던일이 잘 되지않아
양육비며 도움을 줄수없다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본인은 소득이 많지않다하였고
3개월간 매달 40만원정도 보내준것도 최대한 없는돈
만들어서 보내준거라 합니다.
재산은없고 현재 여자와 사는집은 보증금없이
200/200 월셋집이며 본인앞으로 된
외제차 한대가 있는데 자동차세가 날아와 날아보니
중고로 800만원정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사업자통장은 알길이 없고 남편 개인통장이
한 은행에 계좌가 4개인데
5월말 이후로 거래내역없이 잔고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앞으로 사업자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중인듯하구요.
현재 다른일을 찾고있고 소득이 생기면 주겠지만
그게 언제라는 보장은 없다합니다.
2015년5월경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남편개인통장 거래를보니
매달 1500만원정도가 오갔구요.
사업자명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 후
상간녀앞으로 보냈다 다시받은돈.
그 외에는 모두 본인의 누나. 매형 통장으로 출금시키고
cd기 출금으로 나오는데
신고되는 소득은 100만원 안팎입니다.
가능한일인지는 모르겠으나 ..
이럴경우 현재 잡히는 소득이없다면
지난 거래내역으로 위자료청구등이 불가능한건지
차량 가압류같은것도 가능한건지요..
아이가 둘이고 함께살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않았고
둘째 아이 돌지나고 별거하게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별거라 급하게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취직하였지만 그간 쌓여온 것들에
2년이 지난지금도 제자리입니다..
지난 내역들(소득은 그전에도 100만원안팎이었지만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들이 오간 내역 ..)
등으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한지 ..
사업자도 정리해버리면
그전에도 늘 소득신고가 되지않던사람이라
그렇게 계속 지낼경우에 지급하지 않는것에대한
별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 자문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이 종료된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법적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즉, 단독으로 가압류 처분만을 구하는 청구는 불가능하며, 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 제기가 선행되어야 법원에 가압류 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시면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서 가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양육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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