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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결혼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사람을 떼리진 않지만 물건을 짚어던지는 등의 폭력으로 여러번 이혼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헌데 지금의 이혼 결정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빨리 제 살길을 살아가는게 맞는것 같아 이혼결심을 하였는데 알아보니 절차가 저로썬 복잡하고 도움요청할때도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근 10년간 남편은 가장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가 자영업을 운영하며 생활비 교육비 등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현재 7년전부터 남편이 제 근무지에서 운전일을 하고있습니다)
2. 저로썬 바깥일 집안일 둘다 하는것에 한계가 많았으나 남편은 이제껏 설거지 한번 빨래한번을 도와준적이 없습니다.
3. 본인의 자격지심에 화가나는 상황이 생기면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들이 수도없이 많았으면 중등 아이에게도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인바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이책상의 물건을 몽땅 짚어던지거나 위협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등) 남편의 이런한 폭력적인 문자나 대화내용은 제게 몇가지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자 본인은 애들키울 능력 안되니 저더러 키우라 하며 재산은 모두 정리해 반을 달라고 하네요.
5. 제 심정은 아이들 보며 20년간 그래도 참고 견디면 가사일 스트레스 받는 자영업까지 하며 개미처럼 많지는 않지만 지금의 재산을 일구었는데 하루에 운전 7시간씩하고 아침저녁 수영에 골프연습장 다니며 돈 걱정안하고 편하게 있던 자가 제게 재산을 요구한다는게 억울하기만 합니다.(재산은 아파트, 사업채 등 제 명의로 되어있는게 전체비율의 7;3정되 됩니다)
6.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며 위자료를 남자에게 받는데 전 평소에 바깥일 하며 경재활동을 해서 열심히 살았고 제 명의로 재산증식의 부분을 아무 기여도 없는 남편에게 주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재산도 따져보니 부동산은 거의 대출받아 투자한게 많고 처분한다면 현금으로 돌릴수있는건 얼마 안될것같은데 앞으로 두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등을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얼마나 나눌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알아보니 협의 이혼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두가지를 합의해서 친권자 지정을 해야한다는데 저 같은 경우라면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 친권자는 제가 되는게 맞을까요??
7.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것은 제 명의의 재산을 나눠줘야하는지??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는지??
친권자 지정은 누구이름으로 하는게 맞는지 ?? 입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나 이제 결단이 필요한 때 이기에 부끄럽지만 도움요청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생활 중에 형성되고 유지,증가되어온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상호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빚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빚을 진 배우자가 책임질 뿐 재산분할대상은 아니지만, 그 빚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빚(예컨대 전세자금대출, 주거목적 주택구입대출, 자녀 유학비 대출 등)이었다면 그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각자의 소득 수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도,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글 내용에 따를 때,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협의이혼으로 갈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내용과 형식,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과 타방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내용 등은 양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적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의 내용을 참작해서 아무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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