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의 효과에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와는 상관없이 당사자 쌍방이 혼인을 한 후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상담자의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 상 나눌 것이 없게 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의 해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년 4월 26일 판결),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로 상계를 합니다.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외도를 하시어 상대녀의 집에 거하신 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이를 이유로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이혼의 협의를 하시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능하며, 아버지와 상대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도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하실 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녀에게 처권을 침해한 사유를 들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함으로 상대녀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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