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3월3일 저녁 6시15분 스마트폰 네이트온피싱사기를당했습니다.

저한테 이런일이벌어질꺼라고 생각지도못했습니다.ㅜㅜ

친한친구가 카드결제일인데 돈이 급하다고 내일 준다고 빌려달라네요 120만원을

월급받은지도 얼마안되서 가지고있던 돈을 보냈습니다. 모바일뱅킹으로..

받는사람을 확인을햇어야하는데... 확인은 당하고 난다음 알았습니다. ㅡㅡ

바로 경찰서를찾아가 사이버수사팀에의뢰 담당형사분이 우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음날 다시오라네요 지금은 어쩔수가없다고.. 먼저 지급정지를햇어야하는데..

당황하니깐 경찰서부터 찾았습니다..다음날 찾아가서 담당형사분과 얘기하고 어찌된일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가보라더군요.. 아~~(애기 태어난지얼마안되서.. ㅜㅜ돈들어가는게 많은데..ㅜㅜ)

 

시간이흐르고 오늘 3월 17일 연락이왔습니다.

043-251-xxxx번호로 충북이나 충남 경찰서에서요..

피의자는 아직 잡지는못했고...통장을 빌려준분을 조사한결과

통장 명의인분에게.. 대출해준다고 어떤분이 통장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거 같에요..

그날 그통장으로 당한분이 저 다음으로 한분이 200만원가량을 넣었다고하네요 사기당한거죠 저처럼..

그런데 그분은 운좋게도.. 제가 지급정지를 시켜논상태라.. 돈은 남아있다네요.. 제돈은 빠져나가구요..

이럴경우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뭘 알아야 하지요..ㅡㅡ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돈을 찾을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