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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대화는 남편에게 잔소리가 되고, 이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자기 혼자서 딴소리만 하고, 자기 얘기 끝나면 또 입닫아버리는 식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대화자체를 거부하던 남편이 제탓으로 돌리려고만 하고, 저와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싫다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의 수입으로는 저희 3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한데, 2년째 회사를 옮기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1시간도 안되서 지우자는 얘기를 하며 둘째를 달가워 하지 않던 남편은 직장을 옮기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늦은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만 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놀아준다해도 아이는 방치한채 잠을 자거나 혼자서 티비만 보는등...
아빠로서의 의무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임신중 기형검사로 기형가능성이 높다해서 양수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고 온날이 회사사람의 집들이였습니다.
양수검사로 힘든게 자기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에 방치한채 집들이에 가서 술먹고 들어왔고, 병원에서 양수검사후 24시간은 꼭 안정을 취하라고 신랑앞에서까지 말을 했는데도, 술먹으러 간사이 저 혼자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며 큰애를 봐야했습니다,
만취해 들어온 신랑이 너무 밉고 속상해 화를냈더니,취해서 자는 사람을 왜 자꾸 건드리냐며 화를 내다가 말다툼이 되면서 임신 24주쯤인 저를 벽에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들고 심지어는 큰아이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고서도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며, 그런건 때리는것도 아니라며 술취해 자고 있는사람을 왜 깨웠냐는 식으로, 제가 싸움을 만들어낸것처럼 얘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후 남편과의 대화불가와 이런저런 이유들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던때 28주째에 둘째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유산된 후에도 미안하다거나 위로의 말은 물론, 저와의 대화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유산후 1달쯤지나고 큰애 출산후 처음으로 남편과 밖에 나가 술을 먹게 되었는데, 둘다 너무 취해버렸고 집에 들어와 큰애를 재우는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신랑은 제 머리를 매트리스에 짓누르고 그러다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보는 바로 앞에서 저는 쌍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이불과 바닥이 피 투성이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일도 실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엄마 피나고 아프다는 말을 중얼거리는 아이를 보면 정말 가슴이 찢겨나가는것 같습니다.
저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제가 말하는방법이 잘못됐다며 제 탓만 하려는 남편, 아이앞에서의 잦은 다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자기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회식등 자기의 생활을 즐겨야겠다며 거의 일주일을 매일 술 먹고 몇일을 외박하면서 문제가 커져서, 더이상의 결혼생활 유지는 힘들듯하여 남편과 이혼문제는 합의가 되었는데요,
처음엔 아이를 자기가 맡아서 시골에 계신 자기 할머니께 키워달라고 한다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면서 시어머니집으로 들어가 자기는 그대로 일을하고 아이를 돌보겠다는데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이의 양육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어서 아이는 제가 맡고 아이와 살집과 양육비를 해결해 달라고하자 ,지금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은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별거중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과의 문제로 친정으로 오면서 아이의 교육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저에게 마음이 떠났다면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청구 할 경우 이혼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아니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는군요. 님의 어려운 상황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이혼이 가능하신지 양육권과 양육비를 문의하셨는데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기 전에 이혼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내리신 결정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혼자 혹은 지인들과 의논하여 내리신 결정이시라면 객관적인 제3자와 함께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혼을 꼭 시일을 다투어 해야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해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어떤 사유인든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에 책임있는 일방은 이혼에 책임없는 일방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위 폭력행위시 진단서를 받아놓았다면 님께 유리하겠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시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의 경우 자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하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양육비지급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을 남편의 사장으로부터 직접 아내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양육비의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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