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여 은행빚이 조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전에 보험을 들어놓으셔서 계약자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만기시 어머니가 타기로 하셨는데 만기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 포기하게 되면 보험금도 못받는건가여? 그리고 상속 포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여? 상속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을 수는 없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