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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한 8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8살 차이가 납니다.
결혼 생활 하면서 남편은 헤어지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잊을 만 하면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현재 저는 셋째를 임신하여 5월 초 출산 입니다.
셋째를 계획하에 갖은게 아닙니다. 피임을 하였지만 실패가 되었지요.
지금 제가 민감한 시기일지 모르나, 한 두번도 아니고 부부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무척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엔 절약 해야 부유해 진다며 남편의 예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사고자 하는 물건을 계획했으면 다른 물건이 아무리 싸더라도 사지 말아야 한다며 본인과 제가 다른점을 얘기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습관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게 아니라며 출근하면서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말을 내뱉고 출근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농이 겠거니 넘기면서 "뭐야~ 나랑 헤어진다고?!" 말하였더니 아무 말 없이 가더군요.
남편은 현재 사업한다고 집안에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는 생활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정도로 오래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왔습니다. 끄덕하면 헤어지자는 얘기도 한 두번이지 잊을만하면 헤어지자는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얘기 하면서 합니다. 저는 날마다 쇼핑하고, 내 몸에 치장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궁핍합니다. 남편의 예를 들어 제 입장을 얘기 하자면 마트에 가서 필요한거고, 사용하는 물건이 싸게 나왔다면 미리 구비해 놓기는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낭비벽인가요?
저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나름 성격이며, 남편이 지적하는거 고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울면서 남편 속을 긁기도 했지만, 지금은 없으면 없는대로 현재 집에 현금이 한푼없다 얘기하며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또, 남편이 시키는 일 제때,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려고 애씁니다.
애들 뒷바라지 엄마 역할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의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라는 말은 이젠 한귀로 듣고 흘러버리기엔 마음에 무척 와 닿습니다.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제가 현재 생활에 충실해야 하나요? 남편에게 언제 버림 받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헤어질정도로 성격이 못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출산때 같이 갈 필요 없으니, 가서 회사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본인 일하는거 피해 안주려고 아기 태어나는 것 보고 가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친정부모님께 부탁해서 수술 당일 계시다가 내려가십니다. 시부모님은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말도 안 꺼내 놓았지요.
남편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가요. 이젠 그말이 지겹습니다. 아니 이젠 정말 이혼을 해줘야 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편분이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계속 무시하시기란 힘들지요. 그것도 이혼하자는 말이면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남편분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정말 헤어질 의도로 하시는지 아니면 단지 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 자신의 말에 더 순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상담자분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그러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는 남편분과 헤어질 마음이 없으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드시는 상황이나,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내뱉는 남편은 그 말이 님께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계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남편분이 그런 말을 내뱉는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지 마시고 남편이 기분이 좋거나 대화를 시도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지하게 대화요청을 하셔서 님의 그러한 감정과 상태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대화가 힘드시다면 편지 등을 쓰셔서 님의 상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힘드시다면 남편분을 설득하시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원하시어 상담을 하시는 것을 거부하신다면 1366방문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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