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와 여자친구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소액심판청구로 민사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여금의 성격을 공동투자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액 대여금의 성격으로 볼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두분사이의 합의내용(일이 잘 못될 경우,전액 상대가 책임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또한 주장해보실수는 있지만 다툼이 생긴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와 상대가 함께 사기를 당한 것인지 친구분이 귀하를 사기한 것인지요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본원에 나오게하여 조정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