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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전세금의 10%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날 마저 받았어요.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입주까지 기간을 달라는거였어요.
7월 29일 계약했는데 9월 15일 정도까지 시간을 달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전세입주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전세계약으로 인한 기간 중에 (전세 임대 계약일 : 2018. 7. 29 ~ 전세 입주 예정일 2018. 9. 15)
1. 임대인과 임차임간에 빌라의 권리행사는 누구에게 있나요?
2. 지방세 등의 고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주택이 실제로 세입자에게 인도되어 생활하기 전까지는 전세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도금 약정기일이 있다면 그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에서 정한대로 양측 간의 의무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한 세입자는 전세권(또는 임차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것이지 아직 전세권자(또는 임차인)가 아닙니다. 주택에 부과된 세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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