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속순위(민법 제1005조)
제1000조 1항 제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님의 제1순위 상속인은 형수님과 조카들입니다. 형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고 하니 형수님 또는 성년자녀 1명이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신청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형수님이 법정대리인이므로 이들을 대리하여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제1순위자중 1인이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단절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님과의 관계가 계모자 관계라면 어머니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모자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합니다.

만일 제1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경우라면(아버지는 고인이 되셨고, 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상담자 또는 여동생 중 1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1분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상담자의 자녀나 여동생의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하려면 적어도 제1순위자 모두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연하면 형님 사망일로부터 3월내가 아니라 적어도 형수님과 조카들이 재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소정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하고 합니다(민법 제 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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