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법과생활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밑에보시면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이사례에대해서 다음 수업시간에 발표를 해야하는데 이에대해 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자세한 설명(법률적 지식)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甲女는 1956년 겨울 집 앞에 포대기에 쌓여져 버려진 乙女를 발견하고 양녀로 삼아 키우기로 하였다. 甲은 乙을 발견한 후 2년 뒤 유부남인 丙을 만나 동거하게 되었고 乙을 丙의 호적에 올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丙은 乙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호적등본이 필요하게 되자 그때서야 丙은 乙을 甲과 자신의 혼인외의 자로 호적에 올려주었다. 乙은 자신이 甲의 친딸이라 생각하며 살았고 甲도 乙과의 부녀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없다. 甲은 병들어 사망하였고 乙은 甲이 사망할 때까지 병수발을 들었다. 甲은 사망할 당시 상당한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甲의 동생인 丁은 乙을 甲의 딸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끝가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중요한 발표입니다. 찾아가서 직접 상담드리고 싶은데 발표가 다음주 월요입니다. 그래서 급하다보니 이렇게 온란인상 질문을 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