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당황스러운일이라 이런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입찰권한 자격이 되어 몇일동안 해당 집을 알아보면서



그와중에 마음에 드는곳을 선택을 하고 어제 주택입찰이라 해야하나



그날짜가 되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참석을 하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아직 미입찰이고



순번이 빨라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위약금까지 (해당보증금의 10프로)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고



계약서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계약을 성사하고 기쁜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길이였죠



계약서를 받은 2시간후쯤 해당 관계자라는 분이 전화가 왔네요



지금 계약하신 집이 이미 다른분하고 계약된 상태라고



본사측에 실수였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 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냐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도 얘기하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지요



그쪽은 실수다 실수다 라고 번복만 하고 다른집을 알아보란식으로 얘기를 돌리구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원했던 집을 계약하고 오는 길이라 애초부터 그 집이 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포기했겠지만 서류상에는 아직 계약이 안된상태이고



저는 보증금까지 걸고 계약서까지 쓰고오는마당이니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었죠



만에하나 그 집이 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다른 집 계약할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 당하는



상황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상황이구요



또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집에 이미 누군가가 살고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불과 5일전에 빈집인걸 확인두 했구요.. 어제 전화통화직후에 그집을 방문했는데



문은 걸어 잠겨있고 비어있는건 확인 못했지만 사람 사는 인기척은 없더라구요



근데 만약 관계자가 실수라고 쳐도 이건 이중계약이 아닌가요??



이럴때는 분명 주공쪽에서 실수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된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인데 법적 제재는 어떻게 가해지는지?



일종에 사기아닌가요?? 여기에 관계된 법률이나



자세한 내용좀 부탁드릴꼐요



계약하고도 집을 입주를 못하게 되는 실정이라면



억울해서 잠두 오지 않을거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