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셔서 질문하신 내용위주로 답변 드린 아래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상세한 상담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경우 위임을 받고,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의자의 동의없이, 대리권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직접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의 책임- 계약금의 상환책임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이란 저당권과는 달리 전세금(보증금)을 담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전세목적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즉, 등기된 전세권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전전세를 할 경우 집주인과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이 담보목적에 한정된다고 하면 채권회수를 위한 효과면에서는 다른 근저당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동일목적물에 대한(점유, 사용을 포함한) 전세권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적 전세(등기가 안 된) 곧 임대차에 있어서 물권의 효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인)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담자가 원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필요한 내용의 확인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중개인의 의무위반(일정자격을 갖추어야만 이에 상응하는 의무가 발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며 중개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중개한 것이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수수료의 반환 및 계약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      

4.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등기부에 나와 있을 진데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말인가요? 만일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담자에게도 등기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실 수는 없습니다.    

5. 비록 임대인의 융자금 변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받은 바 있지만 등기부에 변제와 동시에 등기말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수인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변제에 관한 확인 절차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계약해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담자가 부담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가 받은 손해 등은 상담자가 배상할 내용이 아니며 이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제때하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약금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을 정하고,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락조서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경우 추후에 계약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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