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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 안에서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카메라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혼소송하고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배우자가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하려나요?.... 그렇다면 저는 이혼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우자 몰래 설치한 CCTV나 휴대폰 캡처, 불륜현장 침입 등이 아니라 단순히 미행을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이라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경찰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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