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달전, 휴대폰사기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잘들어봤는데, 해지도 자유롭고, 할부금은 지원금으로 내주며

본사행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바꿨는데 지원금은 커녕 연락도 안되더군요

통신사는 엘지텔레콤이였는데..

제가 상담원과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상담원은 그대리점에 패널티를 부여하였고, 대리점담당직원한테

이 문제를 알렸다,곧 전화가 갈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오고 아예 상담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번호이동 당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신분증도 아직 보내지 않았

습니다.. 신분증사본도 복사해서 보낼려다가 혹시 사기이면 어쩌지 하는생각에

잠시 보류 시켰는데 역시나 지원금은 입금되지 않고 신분증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원금과 이미 납부한 지원금을 돌려주기전까진 신분증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해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전화로만 번호이동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신분증도 보내지 않았고, 그냥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그리고 이메일주소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번호이동이 될리 없다고보는데..

위와같은 과정에서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LGT쪽에서 제제받을수 있는 법률이나..

제가 제제 받을수 있는 법률을요..

[참고로 제가 사는곳은 시골이라.....상담센터를 방문하기 힘듭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