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며, 조부모 등 친족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보 또는 모를 면접교섭할 권리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카들의 어머니인 언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지만 이모인 상담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면접교섭권은 협의에 의한 것이든, 재판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든 불이행시 이에 대한 강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협의를 깨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전배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가정법원 조정선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아동학대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학대이거나 성적 학대 또는 방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메일의 내용상 아버지가 새어머니가 될 사람과 아이들을 만나게 한다거나, 친할머니가 아이들의 엄마에 대해 비난을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심리적인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사가 있으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4항)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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