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웨딩홀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시 웨딩홀측으로부터 받은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약금의 문제를 웨딩홀측에 제시하는 위 방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계약당시 동의하였다면 그 처리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웨딩홀측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반환계약금에서 이를 상계한 후 반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약금의 문제에 대해 양자간에 사전에 결정된 바가 없었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웨딩홀계약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식용 음식(식사)를 제공한 것이, 시식에 앞서 사후에 유료의 대금으로 청구한다거나 계약후 계약취소의 경우에 위약금의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라면, 청약을 유인케하는 행위로서 무료로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이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의 시식코너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한 음식을 먹은 고객이 제품을 사기로 하고 가격을 지불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그 물품을 돌려주고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시식용 음식의 값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며, 관련업계의 상관습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웨딩업계의 상거래상의 관습이나 거래자의 일반적인 상식수준 등의 기준에 비추어 시식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