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상담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해지의 통고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기의 사정을 주장하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것은 권원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존재합니다.

상담자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목적물의 명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차인의 불법적인 임대목적물의 무단 점거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 임차인과 적정한 협의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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