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의 일이라 질문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구입에 동의를 한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채권자라고 전화한 사람에게 물품구입등 그 내역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의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보낸 적이 있다고 하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주소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면 질문자는 채무 없음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민사적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진정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지급명령 관련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명의도용 및 주민번호 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로 도용한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처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용의 사실이 분명하다면 추후에 발생될 문제에 대비 관할 경찰서에 도용된 사실을 신고, 접수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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