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있다는 채권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갚으라는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말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언뜻 구만구천원이라고 하더군요

대강  내용을 들어보니  2003년 6월에 제가 사지도 않은 화장품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말하는 화장품은 저는 사용한적도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근거를 대달라고 했더니 주민번호랑 사는곳 현재 일하고잇는곳 을 말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집전화번호라고하면서 말해주던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현재 제자료가 어떻게 그쪽에있게 었는지 기가 막힐 뿐이고요

알고 싶은것은 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채권자라는 업체에서 하게되면 그비용까지 제가 내야되는지요
지급명령신청이전에 그쪽에  제가 물품을 샀다는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 볼법적인 근거는 없는것인지요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조차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라도 제가 사고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불할것이고 이것이 명의도용이나 주민번호를 도용당한것이라면 그냥이대로 지불하고 말면 차후에 이런일이 없으리란보장도 없지 안겠는지요

또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 돈을 줬다고 해서 진짜로 그사람들이 채권당사자 인지도 모르겠기에 제가 해야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