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갔다해도 종래의 친족간의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친생부모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습상속자가 됩니다. 즉,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버지를 대습하여 입양된 조카들이 할아버지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고, 협의내용을 문서로 작성, 날인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상속포기 역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함).

2. 우선적으로 입양된 조카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들의 소재를 찾는 등의 협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찾지못할 때에는 실종선고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라 함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 된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1)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생사불명이 일정기간(보통실종의 경우 5년)계속 되어야 합니다.
2)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이며, 법률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분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이 의제되는 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행관계인이 될 수 없으니(대결 1986.10.10, 86스2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6개월이상의 공시최고를 해야하며, 실종선고를 청구한자는 나중에 실종선고를 호적부에 기재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실종선고의 효과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추후에 생존하고 있고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취소심판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카들을 찾아 바로 연락이 되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조카들이 부재하더라도 자신의 지분만큼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들 중 조카들이 상속한 재산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즉,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여재산의 봉인, 경매 등 명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부재자의 이익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없는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부재자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재산을 처리하거나 상속지분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카들은 상속지분이 무단으로 타인에 의해서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10년이내 상속회복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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