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측 2명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셨다면 쌍방폭행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검찰조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소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경찰서에 가시어 쌍방으로 형사고소가 된 것인지 여부와 고소죄명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쌍방으로 형사고소가 되어 진행중이라면 누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더 다쳤는지는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고 귀하와 상대방은 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해에 대해 합의를 하신 경우에 단순폭행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양형의 참작사유만 됩니다.
또한 합의로 인한 형사고소의 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비와 성형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형사고소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8조)  이때 상대방도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과 상담자의 손해를 상계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은 폭행이라는 범죄에 관한 것이고, 상담자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재산적인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도 상담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때 서로 상계를 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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