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7일이 통장 만기일인데......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법적소송으로 싸움을한다음 통장을 차압을 붙엿었는데 ...소송이 끝나고 두달이지나 고 5월 17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받은 다음 만나서 애기를 했읍니다.통장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읍니다.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음로해서 안심하고 있었읍니다.
통장명의는 김예순으로 되어 있고 도장은 배봉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8일랄 제 동의도 없이 돈을 찾아가 버렸읍니다.
은행에서 제 동의도 없이 배봉생씨에게 돈을 주었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찾을려면 쌍방 모두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본인은 통장을 해지 시킨것도 안니고 분실신고를 하지도 않았읍니다.
근데 상대방은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싶군요.
배봉생의 큰딸이 새마을 금고에 18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다더군요
근데 은행에서 상대방의 큰딸과 아는사이라고 해서 통장을 마음되로 만들어서 돈을 찾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일을 법적으로 해도되는건지 모르겠군요.
상대방과 15년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
법적 싸움이 있기전 까진 억울하게 참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속이 너무도 상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법도 이젠 믿을 수가 없을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