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상담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황이 오래 지속되는 탓에 카드빚 연체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담자같은 경우 본인이 쓰지도 않은 친구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빚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진 카드빚은 카드사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카드의 경우 타인에게 (가족포함)양수 및 양도를 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약관을 위반한 사항으로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편 친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실 수 있지만 차용증을 받아놓지 않으셨으므로 본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증인이나 송금기록, 녹음 등 증거물이 없다면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분이 채무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해 놓도록 하십시오. 또한 친구분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도 후일을 위한 대비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친구분이 카드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분실신고하시고 재발급받도록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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