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무런 피해 없이 이혼하고싶다고만 올리시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인이 원하는 바를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2.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일 경우 시부모와 남편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한 이혼 및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시부모나 남편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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