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전에 크드빚으로 원금 약4천 정도 있으며,최근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카드사 등에서 계속 강제집행 통지문까지 날라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잘 아시는 분 3,4인으로부터도 약1억 3천정도의 빚도 있으나 그 분들은 현재 월세방에 살고 있는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남편의 누나도 1분 계십니다.

이 사정에서 커드 빚은 카드사가 원하는 한 양식적으로 원근 정도까지
는 갚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카드비을 갚든 안갚던)성속포기,한정승인 등을 해야하는 지,안해도 되는지 의문이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93년 일본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즉시 국적상실신고를 했기에 호적등본을 때 보면"제적"이라 되어 있느데,상속인이 되는지,된다면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