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너무 간략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외자인 C가 A와 B사이의 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C가 A로부터 상속을 받으셨다니 A와 C사이에는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B와 C사이가 모자관계인지 보내주신 메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C의 가족의 유무여부에 따라 상속관계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C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 및 다른 형제관계를 알려주십시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배우자는 제1000조 1호와 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보내신 메일상의 가족만이 존재하며 C와 B사이에 모자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2순위자인 직계존속 B밖에 없으므로 B가 C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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