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곳에 문의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제가 월요일날 스포츠센터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와서 보니 차의 앞 번호판부분에 장식이 떨어지고 기스도 나고 바닥에 장식 부스럼까지 떨어져있을정도로 누군가 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더라고요!

다행히 CCTV가 있긴 했지만 센터 직원말이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안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포츠센터 주차장이긴 하지만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아 자기 책임이 없다는듯 누군지 못찾으면 어쩔수 없다는 듯이 나오더라고요..

어떤경우가 맞아요??

저는 주차공간에 정확히 주차를 하고 당연히 센터를 믿고 운동을 한것 뿐인데..

센터주차장이라고해서 회원만 주차하는 주차공간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경우는 운동하고 있는동안 회원의자동차를 보호 받을수는 없나요?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경우 미리 알리는 말이나 주의사항을 써놓아 차를 아끼는 사람은 차를 주차하지 않게 하던지
주차비를 받아 보호를 해주던지 아무런 말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배상을 못받더라도 알고 있어야 다음에 이런 일은 겪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진 않지만 더 큰 사고를 예방해서라도 알고싶어요

딥변해주실꺼죠??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무지 않좋지만.... 빨리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쌔임도 즐건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