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시고 호적을 정리했다면 아울러 주민등록도 정리해야합니다. 이혼신고된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주민등록정정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활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