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를 넘는 빚을 남편 몰래 진 경우에는 남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빚이 아니면 귀하 몰래 진 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귀하에게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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